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55 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시켜 약 5-6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E 파출소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음주 운전 여부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40 여분에 걸쳐 1차 측정 02:05 경, 2차 측정 02:17 경, 3차 측정 02:29 경, 4차 측정 02:40 경까지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