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55 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시켜 약 5-6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E 파출소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음주 운전 여부 확인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40 여분에 걸쳐 1차 측정 02:05 경, 2차 측정 02:17 경, 3차 측정 02:29 경, 4차 측정 02:40 경까지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