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2. 01:2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1 톤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 반응이 나타나 경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1 차 01:50 경, 2차 02:00 경, 3차 02:10 경 )에 걸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1:3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 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단기간 이내에 음주 측정거부 내지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