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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고단3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7:47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 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 내용,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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