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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44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 E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을 위 여인숙에 데리고 와 함께 투숙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어 왔고, 2020. 7. 22. 05:00경 피고인이 그의 지인과 함께 위 여인숙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당신 뭐야.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여인숙 건물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여인숙에서 나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9: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에서 그 업주인 H에게 “물건을 닦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시너 1통(900ml)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방 안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수의 손님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인 D여인숙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G 업주 진술, 압수물 감정결과서 검토) 각 녹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판시 일시, 장소에 시너를 구입하여 방에 보관해 둔 것은 사실이나, 바퀴벌레를 잡거나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이었을 뿐, 불을 놓을 목적은 아니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평소 피고인은 판시 여인숙 E호에 투숙객이 아닌 사람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전날에도 지인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잔 관계로 사건 당일 새벽 5시경에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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