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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04:57경부터 05:16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 남자 칸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남녀칸을 구분하는 칸막이벽과 화장실 창문 사이에 걸쳐 여자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18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밖으로 나와 업주를 불러 남자칸 문을 여는 바람에 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D(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저장 CD)

1. 현장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기타 :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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