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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06 2021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1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 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위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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