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5. 4. 6.경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6. 6. 30.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차용금액 160,830,000원 약정이율 연 12% 차용일부터 10개월 이내 매 3개월마다 30% 원금 상환 연체이자 연 24% D 회계 부분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정상 외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인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D 회계 부분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정상 외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회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들에게 회계 내용을 열람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연락을 두절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와의 동업을 청산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할 투자금이 일단 160,830,000원이라고 정산하면서, 사후에 주식회사 D의 회계를 분석하여 원고의 투자금 중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이를 반환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정산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