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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3994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D은 망 E과 망 F의 아들로 공동 상속인이다.

나. 1) 원고, 피고들, D은 2009. 3. 12. 망 E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 대 174.2㎡, 그 지상 3 층 근린 생활시설에 관하여 2009. 1. 12.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6. 30. 채권 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H 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3) 피고 C은 2019. 6. 20. 주식회사 H에 대출금 채무 200,481,177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 피고들, D은 2009. 3. 12. 망 E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I 대 19.8㎡, J 대 79.3㎡에 관하여 2009. 1. 12.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0. 8. 11. 망 F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K, I, J 지상 4 층 건물에 관하여 2010. 7. 20.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1977. 1. 1. 원고, D, 피고 B과 함께 ‘L’ 이라는 상호로 서울 서대문구 G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1981. 1. 1. 원고, D, 피고 B과 함께 ‘M’ 이라는 상호로 서울 서대문구 J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망 E이 사망하기 전부터 망 E과 망 F 명의의 위 각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제 3호 증, 을 제 2호 증, 제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피고들, D은 상속재산인 건물의 임차인들 로부터 월 차임을 받아 1/4 씩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고, 특히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상속재산에서 얻는 월 수익 중 월 1,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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