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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단121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6. 22. 22:18 경 천안시 서 북구 B 공원 내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 C(42 세, 여, 가명) 등 다수인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하나 SK 카드 (E)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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