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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O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O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1』

1.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9.경 광양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외삼촌이 아파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로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에 다니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외삼촌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경 광양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설계사업을 하는 친구가 폐업을 하면 2억 원 정도의 자본금이 나오는데, 그 절반 정도를 내가 쓸 수 있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구의 폐업으로 2억 원의 자본금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절반 정도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68』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광양시 B에 있는 C(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O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O이 2017. 8.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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