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82번 국도 수원 방면에서 39번 국도 안중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02: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