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163』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30. 00:26 경 화성 시 팔탄면 포승 향 남로 2960-4에 위치한 82번 국도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안중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윈스톰의 조수석 쪽 앞바퀴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 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7 고단 4130』 피고인은 2017. 6. 11. 13:08 경 화성 시 팔탄면 서 촌길 21번 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 읍 삼천 병마로 177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2017 고단 4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