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07 2013고단1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3:2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42세) 등과 친목계인 F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술을 따른 술병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요구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