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20:24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이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머리에 혹이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