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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2 2018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3:32 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58에 있는 카페 미 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소주 1 병 정도를 마셨으나 취하지 아니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 운전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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