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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2 층 화장실 앞에서 함께 술을 먹던 일행인 피해자 C(32 세) 가 나이가 어림에도 반말로 얘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는 입 주변을 6 바늘 꿰맬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말실수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잘못도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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