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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17. 03:5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 남동 1768 넙디 삼거리 앞 교차로를 넙디 하모니 마트 방향에서 하늘도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넙디삼거리를 진행 신호에 따라 하늘도시 방향에서 공항 신도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트라제 승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 쉐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목 목의 분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연골 골절 (의 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두 돌기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료 소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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