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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8 2018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8. 7. 9. 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 여, 19세) 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야한 농담을 주고받던 중, 서로의 나체와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는 속칭 ‘ 몸 캠’ 을 제안하여 피해 자로부터 영상을 캡처하거나 녹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아 서로 자위행위 등을 보여주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캡처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몸 캠에 대하여 후회를 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서로 연락처를 삭제하고 연락하지 말자는 차단 요청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계속되는 몸 캠 요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어 버리자, 몸 캠을 통한 성적 흥분과 만족을 계속하여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앞서 몰래 캡처한 자위 영상을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만약 몸 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음란 사진을 계속하여 보관하거나 유포시킬 듯한 태도를 취하여 몸 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20:20 경 시흥시 C 건물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몸 캠 요구에 응해 주면 사진을 지워 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여 이를 보관하거나 유포시키겠다’ 는 취지로 앞서 캡처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7. 25. 1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경남 경제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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