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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30 2013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22:4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소재 대한냉동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포리 화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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