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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1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 ( 주 )F 대표 G에게, C는 H의 전무를 사칭하면서 해외 은행에서 국내 I 은행에 지급보증을 하여 I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뱅크 개런티 방식으로 ( 주 )F 가 1억 유로( 한화 약 1,300억 원 )를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C가 H의 전무 이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J 의 이사로서 K( 주) 와도 같은 방법으로 외자유치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외자유치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C는 2015. 12. 2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억 유로를 대출 받도록 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2015. 6. 경 K( 주 )를 운영하는 L에게 “H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분양 업무 권한을 받았으니 예치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그 예치 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았다가 분양 권한이 없음이 밝혀지자 다시 위 L에게 외자유치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역시 거짓 임이 탄로 나 2015. 12. 2. 경 L에게 고소를 당하여 2015. 12. 18. 경 조사까지 받은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1억 유로를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9. 경 ( 주 )J 명의의 I 은행 계좌 (M)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2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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