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달해 주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4. 6. 경 광명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이사로 등록된 ‘ 유한 회사 D’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매, OTP, 비밀번호를 적은 서류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