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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15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020 고단 1506』

1. 2020. 11. 25.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2:52 경[ 증거기록( 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들의 증거기록과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1506 호 증거기록’ 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 14 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소유하고( 증거기록 제 17 쪽 참조) 그 곳 점장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97,000원 상당의 냄비, 보석함, 수저 통, 주전자, 끈, 사이다인 상품들을 그 곳 현장 직원들 몰래 종이 상자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19.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18:43 경( 증거기록 제 12, 24 쪽 참조) 춘천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소유하고 그 소속 점 장인 I이 관리하는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 산타 클로스 복장’ 상품 1개를( 증거기록 제 15 쪽 참조) 그 곳 현장 직원들 몰래 피고인의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 고단 11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6. 17:55 경( 증거기록 제 8 쪽 참조) 춘천시 J에 위치한 K 안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야상 재킷을 그대로 입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150』(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8. 08:00 경( 증거기록 제 6 쪽 참조)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호텔’ Q 호실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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