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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6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월경부터 월변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이자율 30%(2012. 10월 기준)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0. 10.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부신청자 D(35세, 여)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 동안 매월 72만원(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자율 47%로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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