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별지 제3, 5, 7 내지 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4. 10. 27.부터 2004. 11. 5.까지 4차례에 걸쳐 D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와 같이 구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액(원) 1 2004. 10. 27. (E) 25,650,000 20년 28,500,000 2014. 9. 30. 22,901,467 2 2004. 10. 27. (F) 16,300,000 20년 16,300,000 2014. 11. 27. 3,752,270 3 2004. 11. 5. (G) 52,250,000 20년 52,250,000 2014. 9. 30. 22,922,071 4 2004. 11. 5. (H) 39,200,000 20년 39,200,000 2014. 9. 30. 37,684,916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과 그 외에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사전구상권에 의해 취득한 권리 포함)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신용보증약정서 제12조 제1, 2항), 위 손해금 및 비용의 계산방법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2조 제3항).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D은 2011. 11. 7.경부터 구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11. 6.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구례농업협동조합은 2014. 9. 29.과 2014. 11. 26. 원고에게 대손판정을 이유로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례농업협동조합에 합계 87,260,7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D에 대한 판결의 확정 1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