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4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