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4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