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 C 팀에서 용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내 광주은행에서 광주 광역시가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를 피공 탁자로 하여 ‘ 광주 북구 광주시 북구 D 중 선하지 428㎡, E 중 선하지 78㎡, F 선하지 369㎡’ 의 구분지 상권 해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51,013,730원을 출 급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 전 남 순천시 왕 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내 신한 은행에서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가 이미 주식회사 G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여 공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착오로 주식회사 G을 피공 탁자로 하여 ‘ 전 남 여수시 H㎡ 의 지상 8m 이상 29m 이하의 공중 공간 및 I 1,920㎡ 의 지상 8m 이상 29m 이하의 공중 공간 ’에 대한 구분지 상권 설정에 대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16,756,530원을 회수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67,773,47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탁금 출금 회수 청구서( 수사기록 제 28 쪽), 금전 공탁서( 수사기록 제 35, 39 쪽)
1. 공탁금 수령은행 청구서( 수사기록 제 30 쪽, 37, 44 쪽)
1. 법원 공탁금 개인 인출 금 입금처리 보고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