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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2 2018가합30743
지상물(송전선)철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18. 강릉시 E 임야 10,61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송전선( 이하 ‘ 이 사건 송전선’ 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이를 소유관리해 오던 피고는 2017. 2. 1.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구분지 상권( 상공 12m ~36m )으로 986㎡( 이하 ‘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원 개발사업 (154kV 강릉 수력 기설 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에 관한 사업 인정( 산업 통상 자원부고시 F) 을 받아 2018. 5. 15. 편입 토지 보상 안내 및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3. 12.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하되, 손실 보상금으로 원고들에게 18,881,880원을 지급하고, 사용의 개시일은 ‘2020. 5. 6.’, 사용기간은 ‘ 사용의 개시 일로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 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24. 원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4,309,660 원씩 공탁(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20 금 318~321,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하였고 2020. 5. 8.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20. 5. 6.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한 구분지 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7. 23.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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