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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 상당액을 위 매출채권을 매입한 피해 자인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을 피공 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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