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시흥시 D 구거 3,20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원고가 시흥시 D 구거 3,201㎡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8. 9. 18.에 같은 해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2018. 9. 18. 이전부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거나 폐자재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광명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8. 9.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거나 폐자재 등을 적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컨테이너 등 적치물을 철거,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이후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8. 24.부터 2019. 8. 23.까지의 이 사건 토지 월 임료 상당액은 1,095,000원이고, 2019. 8. 24.경 월 임료 상당액은 1,13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8. 24. 이후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9. 18.부터 2019. 8. 23.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