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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09 2013고단1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2: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가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위 E에게 “씨발놈, 내 이름도 모르냐”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가 이를 피하자 발로 경위 E의 우측 발목 부분과 좌측 손목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차고,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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