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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3401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6. 5. 19.까지는...

이유

1. 전제사실(다툼없음)

가.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에게 F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D은 2014. 2. 23.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7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4. 3.경까지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피고 D로부터 발행인 ㈜ 신세기푸드, 발행일 2014. 7. 10., 액면 105,000,000원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2014. 7. 11. 지급인인 농협은행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위변조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이 사건 수표의 뒷면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 B의 날인,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의 배서, 피고 E의 배서가 있다.

H G B J K L M A I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공사가 3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중단되었고, 기성부분 공사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 사건 수표의 배서인으로서 수표금 중 원고가 구하는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만일 수표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B, C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

가.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C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하였으므로, 수표 배서인으로서 수표금 중 일부 4,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 뒷면에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가 기재되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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