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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8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21세)과 같은 원룸에서 동거하는 친구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 및 피해자 C과 친구이며, 피해자 D(여, 20세)는 피해자 C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8. 14:0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F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8. 14:0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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