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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747
미성년자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여, 10세) 와 친구 찾기 어 플 리 케이 션인 ‘ 틱 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B’ 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장애아를 둔 엄마 행세를 하면서 ‘ 내가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은 C 초등학교에 다닐 예정이니 학교에서 만나면 우리 아이와 잘 놀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20. 1. 6. 경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C 초등학교로 전학 예정인 초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 학교 가기 전에 친하게 지내자. 만나서 친구 사귀는 법이랑 학교에 적응하는 법을 알려 달라’ 고 속여 2020. 1. 7. 오후 경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D 아파트 E 동 놀이터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 비가 많이 오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라며 피해자를 위 아파트 E 동 엘리베이터에 타게 하여 14 층 계단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A를 처음 만난 후 입 조심을 해 달라.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A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 달라.’ 라는 내용의 마치 피고인의 엄마가 작성한 것처럼 꾸민 편지를 주어 읽게 한 후, 가방에서 바나나 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내밀며 ‘ 아기처럼 먹여 달라’ 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자락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단을 통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7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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