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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3고합30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합 307 C, D, E는 F 고등학교 3 학년 학생들이고, 피고인은 G 중학교 3 학년 학생으로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모텔에서 C으로부터 “ 어 딘데. 같이 놀자” 라는 H 쪽지를 받았고, 그 후 모텔에서 나와 위 온천동 노상에서 피해자 I( 여, 15세) 및 J 와 길을 가다가, C에게 “ 우리 하고 같이 있는데, 가 오빠를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오빠가 있으면 안 가려고 할 꺼다.

한 테는 오빠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할 테니, 혹시 가서 만나면, 오빠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말해 라 ”라고 연락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온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하고, D, E가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D, E 와 순서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K 아파트 211 동 앞에 피해자 및 J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C을 만 나 피해자 일행으로 떨어져 나와 C으로부터 “ 우리 애들이 한번 하고 싶어 한다.

니네

들은 어떻게 할 거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우리는 를 계속해서 돈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고, 모른 척 할 테니, 절대 I가 이런 사실을 몰라야 한다 ”라고 C과 협의하였고,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는 위 아파트 앞으로 간 다음,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행세를 하고, C은 피해자에게 “ 야. 내 친구 집에 술 가지러 갈 것인데,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704호로 유인하였다.

C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704 호실 거실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 니 맞을래.

아니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

야, 화장실 들어가 옷 벗고 나온 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화장실에서 옷을 벗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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