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28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6,2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