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9노17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