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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1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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