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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310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3,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형사사건 (1) 피고는 2018.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 위반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141). 1. 변호사법 위반 피고는 2010. 10. 18.경부터 부산고등법원에서 시작된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제2심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1심 법정구속 및 실형으로 당황하고 있던 원고, C 등에게 ‘주식회사 D에서 지급한 전자채권이 재물에 해당하는지를 다퉈 무죄판결을 받으면 된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항소심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면 된다.’, ‘주식회사 D과 합의할 필요는 없다.’며 2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전략 및 법적 쟁점, 특정 변호사 선임알선, 주식회사 D과의 합의문제 등 법률상담 등을 해 주고, 원고, C가 2010. 12. 29.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실제 무죄선고를 받자, 2011. 1. 18.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에 주차된 원고의 차량 안에서 위 무죄판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는 2010. 10. 28.경 부산 연제구 F빌딩 부근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원고 및 C가 제1항과 같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 및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을 알고, 피고는 원고 및 C를 대신하여 서울에서 활동 중인 2심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G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C로부터 변호사선임비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원고 및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등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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