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97,014,55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6.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3. 12. 30. E로부터 인천 부평구 F 상가 3층 G에 관한 영업권을 12억 6,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위 웨딩홀뷔페에 관한 채권채무를 양수하였다.
② 원고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2013. 12. 31. 피고 B, C으로부터 위 상가 3층 중 피고 B, C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차임 월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①항 기재 영업권 양수는 G 법인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6. 1. 2. H에게 G의 영업권 등을 양도하면서, 영업양도양수대금 15억 원과 보증금 등에서 H이 인수하는 채무 1,254,166,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197,014,550원을 2016. 3.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날짜는 2016. 1. 2.이나 ②, ③항에 비추어 2013. 12. 30.과 2016. 1. 2. 사이에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D은 피고 B, C의 사위로서 이후 일자불상경 G의 영업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⑥ 피고 D은 2016. 8. 8.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8. 22. 원고에게 “197,014,550원은 G 처분 및 임대 등으로 자금이 확보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G 영업권을 양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97,914,55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금액은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