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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5 2017가합94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2009. 3. 11.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 발행주식 총 2,388,885주(1주당 가액 500원) 중 21.433%인 51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2대 주주 원고의 1대 주주는 주식회사 D로 41.276%, 987,028주를 보유하고 있다.

로, 원고 설립시부터 2015. 3. 11.까지 원고의 사외이사 또는 사내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의 배우자였던 망 C은 원고 설립시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일러버너개발 및 제안서 작성, 영업, 기술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8. 14. 원고의 회사숙소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등도 모두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왔다.

원고의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 원고는 2012. 11. 13.부터 2013. 9. 3.까지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순번 일자 입금액(원) 비고 1 2012. 11. 13. 20,000,000 2 2013. 5. 16. 15,000,000 3 2013. 5. 22. 90,000,000 4 2013. 9. 3. 150,000,000 합계 275,000,000 원고의 이 사건 입금액에 대한 회계상 처리 원고는 이 사건 입금액을, ①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하는 대체전표를 작성하였고, ②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중 ‘주임종 단기채권 명세서’에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③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 가지급금으로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다.

피고는 2015. 3. 20. 원고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고의 2014년도 감사보고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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