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당심 추가판단 부분을 삽입한다.
-아래- ⑤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 전인 2016. 4.경 원고에게 대구에 C 가맹점을 개업할 예정이라고 말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후에 친척 H과 공동으로 ‘C 대구 본점’을 개업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를 일방 당사자로 하고 피고와 H을 타방 당사자로 하여 상호간에 C이라는 상호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영업권을 사용하여 직영으로 ‘C 대구 본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으로부터 기술전수 등의 대가로 로얄티를 30,000,000원 지급받아 원고에게 9,000,000원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가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고 직영으로만 영업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기술전수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내용은 원고 스스로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원고에게 더 불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