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단1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가족을 사칭하여 연락한 다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아들인 C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C을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후, 2019.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8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42에 있는 개금역에서, 위 D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아 해당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세차’ 작업을 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2019. 7. 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E은행 장전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되어 있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아들인 I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I을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후,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J에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마치 I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업체에 보내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