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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01 2014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8:4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명덕로 37에 있는 할매묵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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