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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20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음주운전을 한 거리,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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