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2:20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뉴욕 제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25 경 같은 동에 있는 속 초교육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등으로 2017. 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마지막 음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아 피고인 스스로 취기를 느끼는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