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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7가단1074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3. 4. 1.부터 2006. 4. 1.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별지2 표 기재 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104,963,30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세액 합계가 2017. 4. 24. 현재 172,979,69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B의 모 망 D이 2016. 4. 1.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B, 피고, E, F, G 등 공동상속인들(각 상속분 1/5)은 2016. 10. 1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B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의 상속분인 1/5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망인 명의의 지분 1/2 × C의 상속분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별지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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