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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5. 18.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모텔 507호실에 투숙하던 중 퇴실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퇴실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몸이 피곤하니 잠을 더 자야겠다”면서 퇴실 요구를 거부하여 객실 청소 등을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16. 13:2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당구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다이너스티 30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I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사진,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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