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와 사이에 '피고가 직접 투자하면 2주에 10%, 3주에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투자자를 소개한 경우에는 투자자 및 소개해준 피고에게 각 5 내지 6%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0.경 5,000,000원, 2016. 10. 31.경 5,000,000원, 2016. 11. 9.경 20,000,000원, 2016. 12. 14.경 10,000,000원, 2017. 1. 15.경 10,000,000원, 2017. 2. 6.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 250,000원, 2016. 11. 22. 500,000원, 2016. 11. 23. 1,000,000원, 2016. 12. 12. 500,000원, 같은 달 14. 800,000원, 같은 달 28. 1,500,000원, 2017. 1. 3. 600,000원, 같은 달 12. 1,500,000원, 같은 달 16. 500,000원, 같은 달 27. 1,500,000원, 2017. 2. 1. 1,000,000원, 같은 달 13. 11,500,000원, 같은 달 16. 1,800,000원 합계 22,9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월 5~6%에 해당하는 이자로 합계 22,9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2017. 2. 16. 기준으로 잔존 차용원금은 39,704,71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C에게 투자하는 돈으로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를 바로 C에게 전달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보관이나 전달의 위탁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