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 부동산업, 분양 대행 및 시행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 E, F, G( 이하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 나머지 피고들’ 이라 하고, 그 중 피고 C을 제외한 피고들을 ‘ 대주 단 피고들’ 이라 한다) 은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H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광주 광산구 I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인가 일: 2017. 9. 28.). 나.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만 한다) 는 2015. 4. 7.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J, 피고 B, 이 사건 사업의 시공 예정 사인 피고 C은 2015. 7. 8.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J, 피고 B, 피고 C 간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5 조( 업무의 위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회, J 및 피고 C이 피고 B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관리를 위한 피고 B 명의의 계좌 개설( 분담금계좌, 업무추진 비계좌, 신청금계좌)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분담 금, 업무추진 비, 신청금 등의 수납 ㆍ 관리 ㆍ 운용 ㆍ 집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