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 B, N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었던 게임기가 30대에 이르고, 그 밖에 게임머니 발급기, 게임머니 반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영업장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전파차단기, 휴대용 무전기, 깜깜이 차량(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차량을 말하는데, 손님들이 게임장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을 이용하여 범행 발각을 막고 단속에 대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는 G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 외에 G과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피고인은 G으로부터 월급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단속되는 바람에 월급은 지급받지 못하고 일당 1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시작된 후 불과 6일 만에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업기간이 짧고, 그로 인한...